신용카드 소득공제, 99%가 놓치는 대상과 제외 항목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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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단,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으니, 가족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200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제외 항목 7가지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절대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걸 모르면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1. 차량 구입비: 신차, 중고차 구입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됩니다.
  2. 부동산 구입비: 집,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업 관련 비용: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로 사용한 금액, 법인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4. 금융·보험 관련 지출: 대출이자, 보험료, 증권거래수수료, 보증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세금 및 공과금: 취득세, 등록세, 통신비,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6. 해외 사용금액: 외국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현금서비스, 취소된 금액: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금액이나 취소된 사용금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와 계산법,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 1.2억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복 공제도 가능해요

다음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두 번 손해를 봅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로 납부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이 항목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지만, 대상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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