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기
- 총급여 25% 초과, 어떻게 계산할까?
- 공제율이 높은 항목, 어디에 쓰면 좋을까?
-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어떻게 활용할까?
- 전통시장·대중교통·체육시설, 특별 혜택 챙기기
-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어떻게 받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1,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25% 초과, 어떻게 계산할까?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연간 1,250만 원 이상 카드를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썼다면 750만 원이 초과분입니다. 이 금액에 15%를 곱하면 112만 5,000원이 소득공제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한도
공제율이 높은 항목, 어디에 쓰면 좋을까?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편의점, 동네 마트, 작은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점포: 30%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신용카드 일반: 15% 공제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어떻게 활용할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 500만 원, 올해 상반기 1,00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 475만 원에 20%를 곱해 95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초과분 20% 추가 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체육시설, 특별 혜택 챙기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각각 40%, 40%,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100만 원 추가 한도
- 체육시설: 30% 공제, 300만 원 한도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어떻게 받을까?
다자녀 가구는 자녀당 50만 원씩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관련 지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녀당 50만 원 추가 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총급여 25% 초과, 공제율이 높은 항목,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체육시설,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