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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1: 25% 기준을 모르고 무작정 사용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4,000만 원 ×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공제가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카드 종류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 1,250만 원(5,000만 원 ×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 2: 신용카드만 고집하기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절세 실수입니다.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똑똑한 전략은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실수 3: 추가 공제 혜택 놓치기
작년 대비 5% 이상 사용 시 추가 공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상반기: 500만 원
- 올해 상반기: 1,000만 원
- 증가분(5% 초과분): 475만 원
- 추가 공제: 475만 원 × 20% = 95만 원
영세 소상공인 매장 소비 시 30% 공제
2025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전문직종은 제외되지만, 일반 영세 사업장에서의 소비는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으로 공제 최대화하기
단계별 전략
1단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되므로,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활용하세요.
2단계: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로 변경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화합니다.
3단계: 영세 소상공인 매장 이용 최대화
식당, 카페, 작은 상점 등에서 30%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공제 한도 확인
| 총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주의할 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해외 사용액
- 보험료
- 공과금
- 의료비 (별도 공제 대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이런 제한이 없어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 올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했나요?
- 지금까지 얼마나 소비했는지 확인했나요?
-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작은 실수가 모이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전략으로 연말정산 시즌에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