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공제율과 한도, 추가 혜택까지 바뀐 점이 많아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기
- 2025년 달라진 공제율과 한도
-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어떻게 받나요?
-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더 유리
- 전통시장·대중교통·헬스장, 특별 공제 활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부터 다시 짚어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분
2025년 달라진 공제율과 한도
2025년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5% 더 쓰면 20% 추가 공제, 어떻게 받나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카드 사용을 늘리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 초과분에 20% 추가 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더 유리
2025년 7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되니, 일반 영세 사업장에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30% 공제율
- 부동산 매매업·전문직종 매장: 제외
전통시장·대중교통·헬스장, 특별 공제 활용법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각각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금액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들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 100만 원 추가 한도
- 헬스장·수영장: 30% 공제율, 300만 원 한도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과 한도, 추가 혜택까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본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고, 5% 이상 증가 시 추가 공제,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대중교통·헬스장 등 특별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