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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이 대상이 됩니다. 즉, 2025년 12월에 신청할 때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 즉 11월 중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가 달라지니, 본인의 연봉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 출력본
- 학원비 지로납부 영수증(해당 시)
이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신청 시 편리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근무처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무처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서식으로,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250만 원입니다.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리스 비용, 면세점 구매, 신차 구매, 해외여행, 세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