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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근로자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약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 소득공제 대상인가?
온라인 쇼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이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역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되어 집니다.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에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계좌이체나 실시간 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해 공제 대상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1. 총 급여 25% 초과 사용분만 공제
연간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과 최대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 7천만 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때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되는 지출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는 10%만 인정)
- 부동산 구입, 선박, 항공기 등 고가 자산 구매비용
- 상품권 구입비용 및 기프트카드 구매액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공과금
- 사업 관련 비용(사업자가 소비한 부분)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는 구매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꿀팁
1. 총 급여의 25%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 누리고, 초과분은 체크카드 이용하기
총 급여 25% 이하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혜택(포인트, 할인 등)을 최대한 누리시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 이후 지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온라인 결제 시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하기
간혹 온라인 쇼핑에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결제 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3. 가족 카드 내역도 꼼꼼히 챙기기
배우자나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총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