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르다?
- 연봉 25%를 넘어야 공제가 된다고?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 가족 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중복 사용 가능?
- 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5%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썼어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봉 25%를 넘어야 공제가 된다고?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1,00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600만 원을 썼다면, 6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결제 편의성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 25%를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가족 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시 요청
- 스마트폰 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 자동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중복 사용 가능?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금액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결제 내역에 대해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50만 원, 신용카드 50만 원을 썼다면, 각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는 300만 원입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봉의 25%를 계산합니다.
- 카드 사용금액에서 25%를 초과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 초과 금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곱합니다.
연봉 4,000만 원, 카드 사용금액 1,600만 원,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600만 원 × 30% = 180만 원 공제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