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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국내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 결제된 금액과 상품권 구매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되는 해외결제와 상품권 결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에서 해외 사용액과 상품권 결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외 결제액 제외 :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상품권 결제액 제외 :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 금액 또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국내 소비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제외될까?
1. 해외결제 관련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 사용처가 국외인 점을 감안해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행 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결제
-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구매 금액
- 선불카드 충전액 또는 모바일 선불충전 금액
이 금액은 실제 소비처가 명확치 않거나 추후 사용처가 변경될 수 있어 공제 예외 대상입니다.
3. 기타 공제 제외 항목
- 세금 및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 보험료(건강보험료, 실비보험 등 이미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
- 통신비(스마트폰 통신비는 제외되지만 단말기 할부금 일부는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꼭 유의할 점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하지만 제한 있음
연소득, 동거 여부 등의 조건 충족 필요 -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상품권 구매 후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 제외됩니다. 즉, 상품권 자체가 ‘소득공제 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꼼꼼히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해외 결제 및 상품권 관련 지출은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거나 캐시백 받은 경우도 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네, 해외결제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나 캐시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국내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배송 상품을 결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해외 결제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단,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품권으로 결제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직접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상품권을 구매한 지출 자체와 그 상품권으로 다시 결제한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