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결제가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과 공과금 결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세금·공과금 항목과 그 이유를 쉽고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2.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세금과 공과금 종류
- 3. 제외 항목별 상세 안내
- 4. 왜 일부 세금·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
- 5. 공제 가능한 관련 항목과 예외 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만큼 세금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제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일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세금과 공과금 종류
아래의 세금·공과금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
- 도로통행료(하이패스 결제 포함)
-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생명·손해보험료)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 구매 시)
3. 제외 항목별 상세 안내
3-1. 세금 관련
- 국세,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액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즉, 세금을 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3-2.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 요금 같은 기본 공공요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아파트 관리비도 유사한 이유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도로통행료(하이패스 등) 역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3-3.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 할부금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3-4.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생명·손해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보장성 보험료와 같은 일부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일 뿐,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5.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중고차 구입비용은 10% 한도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왜 일부 세금·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부가 이미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을 조절하고 있어,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지출을 소득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출이 명확한 ‘소비’ 형태여야 하지만, 세금과 공과금은 공적 부과금으로서 공적 경비 성격이 강하므로 예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이미 국민의 의무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공제 가능한 관련 항목과 주의할 점
- 스마트폰 기기값은 요금이 아닌 별도 할부금 형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일정 조건 하에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 전 또는 혼인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나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등은 별도의 세액공제 혹은 공제 규정에 따라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활비·소비지출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세금과 공공요금 같은 공적 의무 납부는 제외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