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실수 1: 모든 지출이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 실수 2: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헷갈리기
- 실수 3: 25% 기준선을 무시하기
- 실수 4: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기
- 실수 5: 가족 카드 사용을 제외하기
실수 1: 모든 지출이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꽤 많습니다:
- 세금, 공과금, 통신비
- 상품권 구입비
- 신차 구입비
- 해외 사용 금액
- 보험료
따라서 일상적인 쇼핑, 식사, 카페 등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수 2: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헷갈리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 기본 공제율 | 특별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도서·공연·박물관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체크카드·직불카드 | 30% | – |
| 현금영수증 | 30% | – |
| 대중교통 | 40~50% | |
| 전통시장 | 40~50% | |
보시다시피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2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15만 원 공제지만,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실수 3: 25% 기준선을 무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
- 총급여의 25% = 1,000만 원 (공제 대상 아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공제 적용
-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사용 → 200만 원만 공제 대상
이 기준선을 모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선도 낮아지므로,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먼저 파악하세요.
실수 4: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따라서 연 500만 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초과분은 아무리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소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실수 5: 가족 카드 사용을 제외하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배우자와 자녀 카드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 가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가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그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이지만, 특별 공제율이 더욱 세분화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현재 법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