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단순히 본인이 낸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돼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
부양가족과 기부금 공제 기본 개념
기부금 공제란 연말정산 시 낸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두 종류 모두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
예를 들어, 어떤 부양가족이 연간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벌었다면 필요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적용됩니다. 즉, 소득요건과 기본공제 요건 모두 충족할 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폐지
과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나이 요건이 폐지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모두 나이와 무관하게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포함
-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 조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은 여전히 충족해야 함
따라서, 20대 이상의 형제자매나 노년에 가까운 부모님도 소득 요건만 맞는다면 기부금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000만 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기부금: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에는 15%를, 나머지 500만 원에는 30%를 각각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합산하여 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현실 적용 팁
기부금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기부금 영수증이 모두 들어와야 하며,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중복 공제 불가하므로 실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기부금 자료를 쉽게 조회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이때 나이제한이 없으며, 소득금액 요건의 충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그 가족들이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알뜰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