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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기부금을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절세 방법입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부금 유형과 세액공제율,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약 90.9%)
- 10만원 초과: 초과 금액의 15%
- 3천만원 초과: 초과 금액의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약 90.9%)
- 10만원 초과: 11만원 + 초과분의 15%
- 한도: 2천만원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30%
- 한도: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산정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 15%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 30% = 1,200만원
- 총 세액공제액: 1,350만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1,48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팁
-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영수증 없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고,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