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이월, 10년간 꿈꿀 수 있는 세금 혜택!






기부금 공제 이월 대상 기부금

목차

  1. 기부금 이월공제란?
  2. 이월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3. 이월 불가능한 기부금
  4. 이월 기간과 한도
  5. 기부금 이월공제 받는 방법

기부금 이월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때, 기부금이 많아서 그 연도에 모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월공제가 가능한 특별한 혜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공제 한도가 3,000만 원이라면, 초과되는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월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모든 기부금이 이월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부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등 법으로 정해진 기관에 낸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등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위 세 가지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했을 때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며, 특히 지정기부금은 6년 이내에 지출된 금액부터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월 불가능한 기부금

주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낸 기부금은 그 해에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 불가
  • 고향사랑기부제 – 새로운 제도로 해당 연도에만 공제 가능

이 두 가지는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부금을 낼 때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간과 한도

이월 가능 기간

기부금 이월공제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이월공제를 받을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먼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중요: 기부금 영수증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월공제를 받을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년도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사본

공제 절차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2021년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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