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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누구까지 가능한가?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단, 이들은 반드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조건은?
2017년 이후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20세 이상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400만 원)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할까?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각각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날짜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것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주 틀리는 실수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아래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영수증 명의를 잘못 발급: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 기부금 종류를 혼동: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정치자금, 후원금 등은 제외됩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율을 잘못 계산: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달라집니다.
기부금 공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수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올바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