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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 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을 낸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대학생 자녀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법
기부금 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 1,000만원 이하: 15% 공제
- 1,000만원 초과: 초과분 30% 공제
예를 들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은 15%, 200만원은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2천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납입증명서(영수증)
-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할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서에 기부금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