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로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 법 3가지






기부금 공제 영수증과 세금계산기 연동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기부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이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에 기부할 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기부자가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만약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았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기부금 영수증 조회
  2.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기부 단체에서 확인 후 발급
  3. 증빙자료 준비 완료 → 연말정산 진행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홈택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동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세금계산기와 연동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진행 과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에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 표시합니다. 여기서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등록하면 공제가 반영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와 비율

기부금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공제 비율특징
일반기부금15%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정당 및 선거 후보자 기부
지정기부금한도 기준 적용특정 목적 기금 기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기부금보다 적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대처법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했는데 영수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기부 단체가 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첫 번째: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기부 단체에 연락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 내역을 다시 조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정상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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