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금영수증 공제, 최대 330만 원까지 받는 방법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과 범위


목차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2025년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구간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230만 원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계산 방식 이해하기

현금영수증 공제는 단순히 사용액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준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비교

25%를 넘는 부분에서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따라서 기준을 초과한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놓치지 않기

현금영수증 공제 외에도 놓칠 수 있는 추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액을 합쳐서 연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교통카드 자동이체도 인정되므로 매월 사용하는 금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영수증도 활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무기명으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실명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13개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제 더 많은 가게에서 쉽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평소에 현금으로 구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팁: 11월과 12월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연간 실적이 부족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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