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필수 체크! 기본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 금액 전격 안내





2025년 필수 체크! 기본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 금액 전격 안내


연말정산 시즌마다 꼭 챙겨야 할 기본공제 기준과 공제 금액, 2025년 달라지는 내용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기본공제란 무엇일까요?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가 적용되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인적공제 항목이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 나이,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위탁아동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며, 소득금액 요건은 동일합니다.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위탁아동 : 18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위탁 중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5년 기본공제 금액 안내

2025년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근로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기본공제 : 180만 원 (종전 150만 원에서 인상)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추가 한부모 공제 : 한부모 가정에는 기본공제 외 추가 150만 원 공제 적용

이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증가했는데,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연 25만 원에서 1명 기준 15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조정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으니 세액공제 관련 부분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공제 사항 및 유의점

기본공제 적용 시 소득 기준 엄격 적용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자 등으로 소득 신고가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기준과 가족 관계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소득 증빙과 가족 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관련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기본공제 외 추가 체크포인트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금액별로 상향 조정됨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및 납입한도 개선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자주 묻는 질문(Q&A)

Q1. 배우자의 소득이 정확히 100만 원이면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직계존속이 59세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59세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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