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동차 보유 여부내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본 이해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는 보험료에 직접적인 가산점수로 작용해 월 보험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자동차의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자동차의 연간 지방세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한 점수로 산출됩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점수는 차량 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연간 세액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내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에 접속합니다.
- 내 보험료 상세내역 확인 : 보험료 부과 근거가 상세히 나와 있어 ‘자동차 점수’ 항목에서 내 차량에 대한 가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정보 확인 : 자동차 소유를 증명하거나 확인할 때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원 등록 차량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번호판 등 실제 소유 여부를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3.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차량 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 연간 세액(자동차세)과 연계한 점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볼까요?
- 자동차 점수는 자동차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점수당 약 179~180원을 곱해 보험료 점수화합니다.
-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 차령 3년 이상 차량은 매년 20%씩 점수가 경감됩니다.
- 특수한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자, 영업용 차량, 비과세 차량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출고 10개월 된 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점수표 상 약 79점에 해당하며, 이 점수와 점수 단가를 곱해 자동차 부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조회하는 법
직접 내 건강보험료 내역 중 자동차 보유 반영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 후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 ‘보험료 조회’ 메뉴 진입 – ‘지역보험료 조회’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시면 본인 보험료 상세 내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포함 내역 확인 – 지역보험료 계산 근거 점수 내역에서 자동차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회 메뉴에서는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경감 및 감액 내역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어 내 보험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차량이 경과연수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각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도 가능하니, 변동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 외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 종합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