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가 확대되면서, 관련 세제 기준과 납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세율, 그리고 납부 절차와 시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담배소비세란 무엇인가?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국민 건강증진과 세수 확보를 위해 부과됩니다. 제조자, 수입판매자 등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되며, 담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 최종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됩니다.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 범위
과세 대상 담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피우는 담배: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등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
특히 2025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합성니코틴 성분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합성니코틴 사용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세 수입이 연간 4000억~5000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 담배소비세 세율 및 과세 기준
담배소비세는 담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세율 안내
- 궐련담배: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 전자담배에도 1밀리리터당 약 628원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약 897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기존 일반궐련담배와 비교해 세율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외에 담배는 부가가치세 10%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어 최종 소비자 부담이 더해집니다.
담배소비세 납부 시기 및 절차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와 수입 판매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연간 신고납부: 일반적으로 담배소비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 납부 시기: 세법상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초부터 발생한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과오납이나 미납 시 벌칙: 신고ㆍ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는 국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 법 개정과 세수 변화 전망
2025년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최소 546억 원에서 최대 4,975억 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 조치는 그간 세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 공포 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5월부터 본격 과세가 시행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세율 인상이 아닌, 기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 관리 수단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