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 한 해 동안 내야 할 지방세를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목차
- 1월: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 3월: 자동차세(2기분)
- 4월: 지방소득세(법인분)
-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6월: 자동차세(1기분)
-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 1기분)
-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9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
- 기한 연장 특례와 주의사항
1월: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로 시작하는 해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입니다.
- 등록면허세(면허): 1월 16일 ~ 1월 31일
-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3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시기니까 주의하세요.
- 자동차세(2기분):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과 1기분을 구분해서 납부해야 하니, 납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 법인 결산 후 지방소득세 납부
12월 말에 결산을 끝낸 법인들이 신고해야 할 시기입니다.
- 지방소득세(법인분): 4월 1일 ~ 4월 30일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사업자분들은 회계 마무리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5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개인의 지난해 소득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자동차세 1기분 납부
여름이 오기 전에 자동차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기분 납부 기간이 이때입니다.
- 자동차세(소유)(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 소유자분들은 연간 4번(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납부하셔야 함을 기억하세요.
7월: 재산세 1기분 납부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건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에 걸쳐 납부됩니다. 하반기가 시작될 때 이 항목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시즌
8월은 주민세의 계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인 경우 납세의무 발생
- 주민세(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개인분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그대로 내시면 되고, 사업소분은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9월: 재산세 2기분과 자동차세 납부
9월은 분기 말로 여러 세금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9월 30일까지
부동산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 9월에 중요한 납부 기한을 만나게 됩니다.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한 연장 특례와 주의사항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 납기 3개월 연장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규칙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납부 기한일입니다.
기한을 넘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세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각 납부 기한 10일 전부터 준비하시면 뭔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