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 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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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방세 관련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해 납세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 및 적용 대상

기존에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입니다. 즉, 9월 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세금도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2025년 9월 29일(월) ~ 10월 15일(수)
  • 마감일: 2025년 10월 15일(수)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세목이 연장 대상이니, 해당 기간에 세금 납부가 예정되어 있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대상 세목

이번 연장 조치는 단순히 정기분 세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세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세목이 해당됩니다.

  • 정기분 지방세
    • 재산세(토지·주택)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 수시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 등록세
    • 수시 부과분
    • 체납 고지분

모든 지방세 세목이 연장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신고·납부가 예정되어 있다면 10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일부 모바일 서비스(스마트위택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를 통해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PC: 위택스(WeTax)를 통해 신고·납부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이용 제한, PC 이용 권장

납부 시에는 반드시 10월 15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연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및 특례 안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 시, 시스템 문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 적용 후, 추후 재확인

이번 연장 조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이니,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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