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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누가 내야 할까요?
주민세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내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주민세 납부 대상인지 알아볼까요?
개인분 납부 대상
2025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세대주라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개인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분 납부 대상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 법인: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
2025년 주민세 납부 시기는?
주민세 납부 시기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 구분 | 과세기준일 | 납부 기간 |
|---|---|---|
| 개인분 | 7월 1일 | 8월 16일 ~ 9월 1일 |
| 사업소분 | 7월 1일 | 8월 1일 ~ 9월 1일 |
중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직접 조회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 5가지
주민세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납부하세요.
1. 인터넷 납부 (가장 편함!)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2. 모바일 앱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지로 앱, 금융 앱,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4. CD/ATM 납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전화 ARS 납부
☎ 142-211로 전화해서 지방세 납부 ARS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납부 팁
자동이체로 포인트 받기
주민세 자체에는 직접적인 할인이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 신청 시 포인트나 경품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고지서 확인하기
관할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정확한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외국인도 납부합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이에요. 정보취약계층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기준 주민세 규모
개인분: 221억 원 (384만 건)
사업소분: 775억 원 (78만 건)
세액: 세대당 6,000원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주민세 납부는 우리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9월 1일까지 꼭 납부하셔서 추가 부담 없이 기한 내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