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의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및 보너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번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상품 투자 수익)
- 연금소득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수령액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경품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건 10가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예)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금융소득 등 - 근로소득만 있으나 1년 동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중도 이직 등으로 연말정산이 어려웠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소득자이지만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해당하며, 초과 수령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규모라도 사업 관련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비정기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총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상이거나 다주택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이직이나 부업 등으로 다수 근로처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소득자는 신고 대상이며, 복식부기 의무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
정기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안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일반 직장인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를 선택한 일부 주택임대소득자 (임대소득이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나 면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복수의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단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됐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별 신고 필요 여부
사례 1. 직장인 김씨
본업 외에 유튜브 채널 수익과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2. 프리랜서 박씨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했고, 사업소득도 있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례 3. 2개월간 두 회사에서 근로 후 이직한 이씨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4. 부동산 임대소득자 최씨
임대수입 총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무신고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