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과세 방식, 그리고 부담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재산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을 넘는 부동산 다주택자 혹은 고액 보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과 과세 표준 차이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60%를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보며, 일부 1세대 1주택은 43~4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계산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최근 100% 적용)한 다음, 기준금액인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또는 다주택자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별 과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가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비교
재산세 세율 (주택 기준, 2025년)
| 과세 표준 (원) | 세율 |
|---|---|
| 6천만 이하 | 0.1% |
| 6천만 초과 ~ 1억 5천만 이하 | 0.15% |
| 1억 5천만 초과 ~ 3억 이하 | 0.25% |
| 3억 초과 | 0.4% |
재산세 세율은 최대 0.4%로 비교적 낮으며, 대상 부동산별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주택 기준)
| 과세 표준 (원) | 2주택 이하 세율 | 3주택 이상 세율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0.7%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1.0%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2.0%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3.0%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종부세 세율은 기본누진세율 0.5%~2.7%에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0.5%~5.0%까지 적용되며, 재산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세금 부담 구조 및 중과 여부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각 부동산 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에 다주택자일수록 높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일정 상한선(직전 연도 대비 150%)을 두어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절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종부세는 1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 및 과세 기관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기관 | 시·군·구청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납 가능 | 12월 일시 납부 |
| 과세 대상 | 부동산 보유자 전원 | 고가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실질 부담 예시
예를 들어, 9억 원 공시가격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과세표준 5.4억 원에 약 0.25% 세율로 135만 원 내외
-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9억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거의 없어 종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
반면 다주택자라면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중과세가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한눈에 비교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율 범위 | 0.1% ~ 0.4% | 0.5% ~ 5.0% |
| 과세 기준 | 개별 부동산별 과세 | 주택 전체 합산 후 과세 |
| 납부 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국세청 |
| 납부 시기 | 7월, 9월(분납 가능) | 12월(일시납부) |
| 대상자 | 부동산 보유자 전원 |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일정 기준 초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