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이 시기에 꼭 내는 법 5가지!






2025년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이 시기에 꼭 내는 법 5가지!


재산세는 매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시기와 방법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지분과 건축물분은 납부 시기와 납부 대상이 달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납부 방법과 시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 기본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고정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며, 주택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그날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차이)

재산세는 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 7월 16일~31일 : 건축물분과 주택분 1기분(재산세의 50%) 납부 기간
  • 9월 16일~30일 : 토지분, 그리고 주택분 2기분(재산세의 나머지 50%) 납부 기간

즉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지만, 주택 건축물분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토지분과 건축물분은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3. 편리한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편하고 빠른 방법부터 은행이나 ARS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납부 (가장 쉽고 빠른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편 납부.
  •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 납부 가능.

2) 은행 CD/ATM기 납부

  •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고지서 없어도 전국 은행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3) 은행 창구 방문 납부

  •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카드(신용/체크), 통장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4) ARS 전화 납부

  • 고지서에 있는 납부 번호를 확인 후, ARS(대표번호 142211 또는 1899-3888 등)에 전화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납부 확인 문자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자동납부 신청

  •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월 23일에 자동으로 결제되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와 함께 신청하면 소액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로 세액공제받는 법

재산세를 좀 더 알뜰하게 납부하는 꿀팁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문자,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월에 카드나 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등록하면
– 전자고지만 신청 시 약 800원 세액공제
– 자동납부 신청 시 약 800원 세액공제
– 두 가지 동시 신청 시 최대 1,600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세목별, 연간 한도 있음)

5. 연체 시 가산금과 납부 시 주의사항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루면 압류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먼저 부과됩니다.
  • 1개월이 넘으면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 따라서 7월과 9월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분별로 부과되므로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각자 명의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납부하는 이유는?

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납부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내는 주택분과는 구분됩니다.

Q: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따로 9월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납부번호 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가상계좌 정보를 알고 있다면 위택스 사이트나 은행 CD/ATM, ARS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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