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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6월 2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그해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불필요한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과 납세자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 토지: 일반 토지 및 주택·상가에 부속된 토지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 건축물: 상업용 건물, 사무실, 창고 등
- 선박 및 항공기: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주택의 재산세 계산은 주택공시가격에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추가로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적용 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 6억 원 | 44% |
| 6억 원 초과 | 45% |
세율 구간
주택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0.1%: 가장 낮은 기본 세율
- 0.4%: 높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실제로는 자산 규모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세율이 누진 적용됩니다.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계산
토지의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7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와 상가에 부속된 토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주택 부속 토지: 주택분으로 세금 납부
- 상가·건물 부속 토지: 토지분으로 세금 납부
토지 세율
토지의 세율은 0.2%부터 0.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은 가장 높은 세율을 받습니다.
납부 시기와 기간
연간 납부 일정
재산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납부 시기 | 대상 자산 | 납부 기간 |
|---|---|---|
| 7월 | 주택분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 9월 | 주택분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는 왜 두 번에 나눌까?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50%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해도 됩니다.
꼭 알아야 할 팁
1. 6월 1일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세의 모든 것은 6월 1일에 결정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날짜를 기준으로 거래 일정을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방교육세와 추가세금 확인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종 납부액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여러 채 소유 시 세율 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다르며,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