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주택)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 이거 하나면 끝!

매년 7월과 9월,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재산세. 하지만 정확한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을 모르면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주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제 보유 기간이 아니라, 그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매입하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그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 시기와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토지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주택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9월에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액이 적은 경우 7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9월에 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확인 및 전자납부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포털에서 조회 및 납부
  • 모바일 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5만 원 이상 미납 시에는 매달 추가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재산세 관계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재산세 납부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매도자(파는 사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5월 31일까지 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 매수자(사는 사람):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되면 매수인이 7월과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 시점이 6월 1일 전후로 달라지면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재산세(주택)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6월 1일 소유 여부, 7월과 9월 납부 기간, 세액별 납부 방식, 납부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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