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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관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이 됩니다. 이 둘은 건강보험 고지서에 함께 표기되어 한 번에 납부하게 되죠.
소득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이 곧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데요.
- 보수월액(월급) × 건강보험료율(6.46%)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12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월 소득에 소득평가율을 곱한 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12.95%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소득 기준 | 월급(보수월액) | 연간 기타소득 – 3,400만원 |
| 부담 방식 | 근로자/사용자 50:50 | 본인 100% 부담 |
| 계산 주기 | 매월 급여에서 공제 | 연 1회 또는 분할 납부 |
| 소득 상한액 | 월 1억 2,706만원 | 해당 없음 |
2025년 보험료율 동결, 무엇을 의미하나?
올해 주목할 점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소득 대비 비율: 0.9182% (동결)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2.95% (동결)
- 월 평균 증가액: 약 517원 (세대 기준)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건강보험료 자체가 인상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직장가입자 A씨: 건강보험료 15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9,425원 → 합계 169,425원
지역가입자 B씨: 건강보험료 20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5,900원 → 합계 225,900원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그 건강보험료가 다시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죠.
매년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실 때, 이제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보험료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