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로 올라! 이렇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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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어떻게 받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기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2025년엔 달라졌어요

2025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800만 원(20%)과 300만 원 중 3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율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 공제 한도: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 7,000만 원 초과자: 추가 20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 어떻게 등록하고 챙기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꼭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사용할 카드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족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등록된 번호나 카드로 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팁

연말정산 시기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과 가족의 사용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사용금액,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가 찼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한쪽의 공제 한도가 찼을 때 다른 쪽 명의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확인
  •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구분
  • 공제 한도 초과 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 가족 명의로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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