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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을 하는 세금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쳐서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업을 하거나 투자 수익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달라집니다.
6가지 소득의 종류, 정확하게 구분하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6가지입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신고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1.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3. 금융소득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4. 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6.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여러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직장인인데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부업으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투자 수익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연도 중에 퇴직했는데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조회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간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매년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해마다 다르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하면 신고해야 할 세금의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더 심합니다. 가능하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기타소득 신고할 때 주의사항
일시적인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불성실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