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하지만 누가 대상이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의료비 공제의 대상자부터 범위, 공제율과 한도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공제 대상자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이라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만 20세 이하의 자녀
- 만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
부양가족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일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지출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및 입원비
- 처방전이 첨부된 약제비
-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 및 치료비
- 치과 치료비 (단 미용 목적은 제외)
- 한의원 진료비
- 임산부의 출산비 및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일부 인정)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및 재활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 체외진단검사 비용 (예: PCR 검사, 독감 검사 등)
하지만 다음 항목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된 의료비
- 직접 부담하지 않았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인척의 의료비
3. 공제 한도와 공제율
조건과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기본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연 최대 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을 뺀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150만 원 초과분만 인정됩니다.
공제율
| 구분 | 세액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 20% |
| 난임 시술 의료비 | 30%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예외 항목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는 따로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및 주의사항
2025년 연말정산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에 유의해 주세요.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는 한도가 있었으나,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시행)부터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장애인 부양가족 소득 요건 일부 완화: 일부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족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영수증 및 처방전, 입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세액공제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의료비 공제 주의점
연말정산 중 퇴사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확정된 의료비 세액공제는 퇴사 시 별도로 취소되거나 추징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2025년에 이미 받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퇴사 시 정산 과정에서 별도 추징이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된 세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