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최대 2,000만 원! 알아야 할 모든 것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목차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그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로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이랍니다.

2024년 확대된 공제 한도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 상환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기존: 최대 1,800만 원 → 변경: 최대 2,000만 원)

또한 기준시가 요건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5억 원이던 기준시가 제한이 6억 원

꼭 알아야 할 기본 조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자이거나 무주택자
  •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주택 및 대출 조건

  • 본인 명의의 주택(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본인 명의도 가능)
  •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함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최소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별 공제 한도 비교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대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상환기간 금리 조건 공제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년 이상 변동금리 등 기타 8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변동금리 등 기타 공제 불가

※ 고정금리의 조건: 차입금의 70% 이상을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 적용

중도상환한 경우는?

대출을 중도상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세요. 2024년 6월에 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이자 상환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증명서(은행에서 발급)
  • 주택소유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미 수집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본인이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검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Tip: 주택 관련 공제와 함께 아동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 다른 공제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대환 시 주의사항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대환할 때는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상환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환 후 만기가 짧아져도 원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내 집을 마련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확대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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