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완벽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평가 기준 총정리(주택·토지·건물)





2024년 완벽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평가 기준 총정리(주택·토지·건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특히 주택, 토지, 건물 등 다양한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재산을 평가해 두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여, 6월 1일 기준 재산을 파악하고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지역가입자의 재산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항목들입니다:

  • 토지
  • 주택
  • 건물
  • 전월세 보증금 (전세 및 월세 포함)
  • 선박, 항공기 (예외적으로 일부 공동사용재산 제외)

이중 토지와 건물,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이 과세표준으로 보험료 점수가 산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액의 30%만 반영되며,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 비율로 계산해 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택·토지·건물 재산평가 방법

재산 평가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산정을 위해 50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나 재산세 부과 기준가액을 참고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면 점수도 적게 나오고, 큰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주택 외에도 토지와 건물 역시 각각 분리해 평가합니다.
단, 재산 중 일부 공동사용 목적의 토지나 건물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점수 산정과 보험료 계산

재산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면, 이 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하여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고정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점수가 1,000점이라면, 재산 관련 보험료는 208,400원이 됩니다.

단순 계산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과 재산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최종 결정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기준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로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며, 전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재산평가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제활동 참여 정도, 생활수준 등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및 최근 개정사항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 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던 기본 공제가 1억 원까지 확대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약 330만 세대에 걸쳐 월 평균 약 2만 4천 원(기존 9만 2천 원 → 6만 8천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세대일수록 인하 폭이 더 큽니다. 일부 세대는 월 10만 원 가까운 보험료 경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가 늘어나면서 중저재산 보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 재산평가는 토지, 주택,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합니다.
  • 전세는 전세액의 30%,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재산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2024년부터 재산 기본 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어 보험료 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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