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차량 보유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진다






차량 보유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차량을 몇 대 보유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를 발표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차량 보유가 보험료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 개정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을 종합해 점수화한 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등이 점수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과 자동차 상태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차량 보유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차량이 한 대만 있어도 배기량이 크거나 연식이 짧을 경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가액 4백만 원 이상, 차령 9년 이하인 차량이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점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별도로 보험료가 매겨졌는데,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자동차 보험료 폐지 조치의 내용

2023년 1월,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기존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던 약 9만 6천 세대가 해당합니다.
  • 평균 월 약 2만 9천 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하 폭은 최대 4만 5천 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사실상 자동차 보유가 제외된 셈입니다.


차량 여러 대 보유 시 보험료 부담 현실

변경 전에는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면 보유한 차량 각각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어 누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에 산정되는 보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몇 대를 보유해도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기 전이라면, 9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기본공제 상향과 보험료 경감 효과

아울러 차량 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부담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최대 월 10만 원까지 인하됩니다.
  •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가 함께 작용해 전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산 기본공제 상향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 이상이 실질적 보험료 부담 완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보험료 산정에서도 자동차 보유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산정은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사항이며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변동이 큰 지역가입자는 차량과 재산 상황뿐 아니라 소득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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