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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보험료 변화
지역가입자 A씨는 연간 소득 3,000만 원, 재산 1억 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15만 원을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B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보수월액은 300만 원,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 7.09% = 21,270원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므로 B씨는 월 10,635원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월 15만 원, 직장가입자 B씨는 월 10,635원을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예시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