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5가지 부과 세목, 세율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세목별 차이

목차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특정 자원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담을 묻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그 혜택만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각각의 세목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자원분 세목

1. 발전용수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물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10㎥당 2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수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2.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하수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음용수: 1㎥당 200원
  • 온천수: 1㎥당 100원
  • 기타 용도: 1㎥당 20원

채수공이 위치한 지역에서 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지하자원

석탄, 금속 등 지하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부과되며,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0.5%입니다.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여러 지역에 걸친 경우,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합니다.


특정시설분 세목

1. 컨테이너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이 부과됩니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발전량 1kWh당 1원입니다.

3.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발전량 1kWh당 0.6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분 세목

소방시설, 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과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소방분은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이하10,000분의 4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 규정도 있어서,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은 기본 세율의 2배 또는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 특징 정리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세목은 과세 대상과 세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정자원분은 자연자원 채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시설분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과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분은 건축물의 가치에 비례하는 누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되는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과 달리, 소방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세목마다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다르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자신의 지역과 업종에 맞는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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