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가입자란 누구?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퇴직자 등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가정이나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와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종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인 가구·청년층 보험료 산정 기준
1인 가구나 청년층은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합니다.
-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 합계
-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전월세,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 등록된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소유 대수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이 4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점수란?
각 항목별로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소득점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재산점수: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점수 부여
- 자동차점수: 자동차의 배기량, 연식, 소유 대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점수: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점수 부여
이 점수들을 모두 합산한 후, 2024년 기준 점수당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실제 산정 예시로 이해하기
1인 가구 청년 A씨의 경우, 월 소득 250만원, 전세 보증금 1억원, 1500cc 승용차 1대, 25세 남성, 경제활동 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소득점수: 월 250만원 소득 기준, 소득점수 500점
- 재산점수: 전세 보증금 1억원 기준, 재산점수 300점
- 자동차점수: 1500cc 승용차 1대 기준, 자동차점수 100점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점수: 25세 남성, 경제활동 중 기준, 점수 50점
총점수: 500 + 300 + 100 + 50 = 950점
보험료: 950점 × 208.4원 = 197,980원
이처럼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과 팁
2025년부터는 보험료 조정 제도가 확대되어,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후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다시 계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 조정 가능 소득: 사업·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확대
- 신청 사유: 소득 감소 + 소득 증가 모두 신청 가능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1인 가구나 청년층은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 생활수준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점수를 확인하고, 2025년 달라진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