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가입자란 누구인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퇴직자, 무직자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유 시 건강보험료 할증 제도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차량의 잔존가액이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경우 월 4만 5천 원가량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거나 없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 자동차 잔존가액 4천만 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부과
-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제외
- 차량 등급별로 점수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증가
2024년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변화
2024년 1월, 정부와 여당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내던 9만 6천 세대가 월평균 2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부 세대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 9만 6천 세대 혜택
- 월평균 2만 9천 원 인하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1억 원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9만 6천 원이던 보험료가 6만 6천 원으로 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금액 5천만 원 → 1억 원
-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 333만 세대 혜택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균 월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입니다.
- 333만 세대 혜택
-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 최대 월 10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와의 차이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가입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자동차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과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역가입자만 해당
- 직장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없음
- 형평성 제고 목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