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세 납부기한 지연의 기본 개념
지방세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면 본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이 이 규칙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가산세 3%는 필수 부담
납부기한이 지난 첫 순간부터 벌칙이 시작됩니다.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예시: 본세가 100만원이라면, 기한을 넘긴 순간 3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고지서에 ‘상시수납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원래 고지서의 납기 후에도 추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 추가
본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초기 3% 가산세에 더해 매달 0.66%씩 추가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달 0.66%가 붙지 않습니다.
주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만 추가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
지방세 가산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총 납부액 = 본세 + (본세 × 3%) + (본세 × 0.0066 × 경과월수)
구체적인 계산 예시:
- 본세: 100만원
- 납부기한 경과: 3개월
- 초기 가산세: 100만원 × 3% = 3만원
- 월별 추가 가산세: 100만원 × 0.0066 × 3 = 1만9,800원
- 총 납부액: 1,048,000원
체납처분으로 진행되는 절차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액을 여전히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체납처분이 시작됩니다:
- 재산 압류 조치
- 통장, 계좌 동결
- 급여 차압
- 자동차세의 경우 독촉 기간 중에도 체납처분 가능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체납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