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고민합니다. 복잡한 세무 체계 속에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절반은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 사업자 유형 (A~I형, S형)
- 개인 소득자 유형 (T형, V형, Q·R형)
- 사업 규모별 핵심 차이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완료)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그 외에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S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소득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들입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형 – 외부 조정 대상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세무사가 직접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세무조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B형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C형 – 의무 조정 대상자
이전에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D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쓸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도소매업·농업·임업 등: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제조업·건설업 등: 3,6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D형만 유일하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며, 영세 사업자와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E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형보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F형, G형, H형 –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F형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보냅니다.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G형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이고, H형은 장려금 대상자입니다.
I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 소득자 유형
T형 – 비사업 소득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미리 납부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V형 –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Q형, R형 – 종교인
종교인으로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Q형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R형은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 규모별 핵심 차이점
| 구분 | 장부 방식 | 경비율 | 특징 |
|---|---|---|---|
| S, A, B, C형 | 복식부기 (필수) | – | 가장 복잡한 기록 요구 |
| D형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 E, F, G, H형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영세 사업자 대상 |
나는 어떤 유형일까?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면 자신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매출과 소득 규모, 사업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만큼,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