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차이

목차


부동산 보유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세금을 헷갈려하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부터 시기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차이점: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지방세, 두 번에 나눠 내기

재산세는 재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
  • 토지: 9월에 납부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납부

납부처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청, 시청입니다. 온라인이나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국세, 연 1회 일괄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관할하며, 납부 방식이 재산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 납부처: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 12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와 달리 여러 번 나누어 내지 않으므로 12월에 집중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납부 시기와 납부처가 완전히 다르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지방세국세
납부 시기7월, 9월 (2회)12월 1~15일 (1회)
납부처지방자치단체세무서
대상자모든 부동산 소유자고액 부동산 소유자만

세율 적용 방식도 다르게 계산된다

단순히 납부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 물건 1: 과표금액 × 세율 = 재산세
  • 물건 2: 과표금액 × 세율 = 재산세
  • 총 재산세 = 물건 1 + 물건 2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합산한 후, 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산 → 누진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 중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토지는 5억 원 이상일 때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표금액을 낮춰주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으니, 두 세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심해도 됩니다.

남은 달 동안 부동산 보유세 납부 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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