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인데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택과 비주택(건축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주택과 비주택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재산세, 대체 뭐가 과세 대상인가요?
- 2. 주택분 재산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3.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 외 건물
- 4. 혼합용도 건물, 어떻게 과세되나요?
- 5. 토지분 재산세, 별도로 과세되는 이유
- 6.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1. 재산세, 대체 뭐가 과세 대상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주택과 건축물(비주택)은 과세 기준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은 상가, 사무실,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부속토지까지 고려해 부과됩니다.
2. 주택분 재산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건물에 딸린 부속토지에 부과됩니다. 즉, 집과 그 집에 딸린 땅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함께 과세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분으로 처리됩니다.
3.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 외 건물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 부분에만 과세되며, 부속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부과됩니다.
-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 건물 부분만 과세
- 7월 한 번에 전액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모두 해당됩니다.
4. 혼합용도 건물, 어떻게 과세되나요?
실제로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1층은 음식점·카페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혼합용도 건물이 많습니다. 이 경우 1층 음식점에는 건축물분, 2층 주택에는 주택분이 각각 해당하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도 용도에 따라 나뉘어 과세됩니다.
- 1층: 음식점·카페 → 건축물분 재산세
- 2층: 주택 → 주택분 재산세
- 부속토지: 용도에 따라 나뉘어 과세
혼합용도 건물은 각 층의 용도에 따라 과세 항목이 달라지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토지분 재산세, 별도로 과세되는 이유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 부분에만 과세되며, 부속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함께 과세되지만,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물만 과세되고 토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 건축물분: 건물 부분만 과세
- 토지분: 부속토지 별도 과세
- 9월에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과세됩니다.
6.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모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분: 7월,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
- 건축물분: 7월 한 번에 전액 부과
- 토지분: 9월에 부과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를 잘 확인해, 세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