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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재산세를 납부한 후, 실수로 두 번 내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7~14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은 실수로 납부한 금액에 한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두 번 냈다면? 환급 신청 방법
재산세를 실수로 두 번 납부한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납부 내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후 7~14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며, 환급 내역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지자체 세무과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납부 내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환급 완료: 7~14일 이내
체납하면 생기는 3가지 불이익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체납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가산금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매월 체납액의 0.75%씩 중가산금이 발생해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공매 처분, 신용불량자 등록 등 더 큰 제재가 따릅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 매월 0.75% 중가산
- 재산 압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 가능
- 신용불량자 등록: 상습 체납 시 신용도 하락
체납액이 많을수록 더 큰 제재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실명 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금융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 공개: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시
- 출국금지: 고액 체납 시 적용
- 금융거래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기관 거래 제한
- 관허사업 제한: 허가 취소, 사업 정지
체납과 환급, 꼭 알아야 할 팁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실수로 두 번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 압류,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재산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기한: 7월, 9월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 환급 신청: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
- 체납 시 불이익: 가산금, 압류,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세는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