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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구조 이해하기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따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이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세율이 다르고,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토지 재산세는 용도와 소유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종합합산: 나대지와 여러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 별도합산: 상가나 건물과 같은 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 분리과세: 농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특수 용도 토지
토지분 세율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70%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분류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분류 | 세율 |
|---|---|
| 종합합산 토지 | 0.2% ~ 0.5% (3단계 누진) |
| 별도합산 토지 | 0.2% ~ 0.4% (3단계 누진) |
| 농지 등 | 0.07% |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기타 분리과세 | 0.2% |
보시다시피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은 4%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기준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상가, 공장 등 모두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분 세율의 종류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시가표준액 × 70%로 계산되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주거지역 공장: 0.5%
- 기타 건축물: 0.25%
- 사치성 건축물 (고급오락장, 카지노 등): 4%
주목할 점은 별장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부속토지의 특별한 규칙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에 딸린 토지와 상가·건물에 딸린 토지를 세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 주택분으로 함께 과세됩니다.
상가나 건물에 부속된 토지: 토지분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의 0.1% ~ 0.4% 세율이 적용되고,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0.2% ~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시기와 금액 계산법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1기분: 7월 16일 ~ 31일 (주택 1기분 + 건축물분)
- 2기분: 9월 16일 ~ 30일 (주택 2기분 + 토지분)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연납으로 한 번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내나요?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7천만 원(1억 × 70%)이 되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0.3%가 적용되면 약 21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년 6월에 지역 세무서에서 보내오는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