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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토지분과 건축물분은 용도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항목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와 과세 대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토지분 재산세의 특징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 주거용 토지, 공장용 토지,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세율도 용도에 따라 0.07%에서 4%까지 다양합니다.
- 나대지, 주거용 토지 등은 0.2%~0.5%
- 농지, 과수원 등은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4%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의 특징
건축물분 재산세는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주택 외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주택과 달리, 건축물분은 건물 자체에만 과세되며, 부속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 건축물: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건축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혼합용도 건물의 과세 방식
실제로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1층은 음식점·카페, 2층은 주택처럼 혼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층의 용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 1층(상가): 건축물분 재산세
- 2층(주택): 주택분 재산세
부속토지도 용도에 따라 나뉘어 과세되므로,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며, 매매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이전에 매매 완료: 매수자 납세
- 6월 1일 이후에 매매 완료: 양도자(전 소유자) 납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분: 9월 16일~9월 30일
- 건축물분: 7월 16일~7월 31일
세금 고지서 확인 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용도와 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혼합용도 건물이나 복잡한 소유 구조일수록 과세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소유 재산의 용도와 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지서에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 등 항목을 확인
- 용도별 과세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납부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체크
재산세는 소유자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