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부동산 종류에 따라 0.1%~4%까지 차이 난다






재산세 부과 대상에 따른 세율 차이

목차


재산세의 기본 개념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여러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소유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해당 자산의 세율을 곱합니다. 같은 금액의 부동산이라도 주택, 토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금을 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60%로 산정됩니다.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액대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주택 세율 구간별 안내

과세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0.25%
3억 원 초과0.4%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이라면 과표는 약 2억 4천만 원(공시가격의 60%)이 됩니다. 이 경우 0.25% 세율이 적용되어 약 60만 원대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세율 차이

토지와 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각각 독립적인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 70%로 계산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종합합산과세 토지: 0.2%~0.5%
  • 별도합산과세 토지: 0.2%~0.4%
  • 분리과세 토지: 0.07%~0.4% (공장용지, 전답, 목장용지 등)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70%로 산정됩니다. 기본 세율은 0.25%이지만, 도시지역분(0.14%)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용도의 부동산인 경우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최대 4%의 세율까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제도

한 가구가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0.05%~0.35%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 세율(0.1%~0.4%)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첫 번째 주택은 일반 세율, 나머지 주택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가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처럼 납세 대상이 적으면 7월 한 번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기본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

따라서 지정된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항목들

재산세 기본액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세액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0.04%~0.12%

실제 납부하는 재산세는 기본 세율에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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