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재산세란 무엇인가?
- 주택: 내 집이면 무조건 부과
- 토지: 땅을 소유하면 세금이 따라온다
- 건축물: 집 외에도 다양한 건물이 포함
- 선박과 항공기: 특수 자산도 예외 없음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추가 부과 항목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소유 형태와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내 집이면 무조건 부과
주택은 재산세의 대표적 과세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1채 소유: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독주택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6억 원 × 60% = 3.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다세대주택 소유: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땅을 소유하면 세금이 따라온다
토지도 재산세의 중요한 과세 대상입니다. 단,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집 앞 마당이나 주차장 등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과 함께 과세되며, 별도로 소유한 토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 상업용 토지 소유: 상가 건물 옆에 있는 빈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농지 소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별도의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도시개발구역 토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된 토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건축물: 집 외에도 다양한 건물이 포함
건축물은 주택 외에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다양한 건물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별도로 분류되며, 그 외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됩니다.
- 상가 건물 소유: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장 건물 소유: 공장 건물도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설건축물: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 특수 자산도 예외 없음
선박과 항공기 역시 재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요트 소유: 개인이 소유한 요트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항공기 소유: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추가 부과 항목
재산세 외에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0.14%입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0.04%~0.12%입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추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