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6가지,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완벽 가이드






재산세 납부 방법별 고지서 확인

목차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기본 정보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이 납부 시기인데요, 정확한 기한을 알아두시면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나머지 1/2), 토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되므로 참고하세요.

납기를 놓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을 초과하면 매달 1.2%씩 추가로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STAX 앱 이용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 납부입니다. 본인 인증만으로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 납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
  • 카드 포인트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용 가능
  •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납부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시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ATM 납부

은행 창구 방문

종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할 때는 고지서를 지참하세요.

CD/ATM 기기 이용

은행 영업시간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ATM 기기를 활용하세요.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 있으면 직접 조회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지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은 카드는 기기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행 이체 시에는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이 됩니다.


자동납부 설정하기

자동납부로 번거로움 없이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대상 세목: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개인분)
  • 등록면허세(면허)

신청 방법

자동이체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2. 거래하는 은행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지참)
  3.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기일에 자동으로 출금되어 연기일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기타 납부 방법들

ARS 전화 납부

전화만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14-2211(전국공통)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유료이므로 참고하세요.

모바일 전자송달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8개의 앱(간편결제사, 금융사, 신용카드 앱)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지서 미수령 시 대처법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TM 기기나 온라인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만 신청: 연 800원 공제
  • 자동납부만 신청: 연 800원 공제
  • 두 가지 모두 신청: 최대 연 1,600원 공제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적절한 시기에 납부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로 포인트를 받거나, 자동납부로 번거로움을 줄이는 등 현명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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