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핵심 보유세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과 과세 방법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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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별 부동산 단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주택, 건물 등 실물자산마다 독립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재산세에서는 각각 나누어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합산 과세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세 대상과 범위 차이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주택에만 한정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공시가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선박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주체와 세율 구분
| 구분 | 과세 주체 | 세율 체계 | 납부 장소 |
|---|---|---|---|
|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자산 유형별로 차등적용. 예) 주택, 토지 별도 세율 존재 | 해당 부동산 소관 지방자치단체 |
|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국세) |
| 국세청 |
과세 방식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부동산별 과세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분리하여 부과되며 보통 7월(건축물), 9월(토지)에 납부합니다. 납부를 두 차례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년 12월 초(1~15일)까지 일시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 후에 추가로 납부하는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고액 납세자에게만 요구됩니다.
세금 계산법과 이중과세 조정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과 계산법도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과세 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식이 기본이며, 여기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공시가격에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 등)을 곱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납세자의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일 때, 재산세는 각각의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지만, 종부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해 추가 납부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가 부과될 때는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금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별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등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단위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고액 다주택자를 위한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왜 나누어져 있을까요?
재산세는 전 국민이 부동산 보유에 대해 균등하게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역 재정 확보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 부자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요약
-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시
- 그리고 기준선을 넘는 토지 보유자
부동산 세금 납부 일정 한눈에 보기
| 세금 종류 | 납부 시기 | 납부 주체 |
|---|---|---|
| 재산세(건축물) | 7월 (분할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재산세(토지) | 9월 (분할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일~15일 (일시납부) | 국세청 |